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99』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6. 구속취소 결정으로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석방되었다.
1. B는 2020. 3. 4. 16:54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피해자 D(남, 56세)과 그의 처 E가 공동운영하는 F 입구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의 자동차를 들이받은 다음 차에서 내려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자,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시비가 되어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밟았다.
계속하여 B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현장에 있던 F 종업원 G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과 B는 피해자를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제압하였다.
피고인과 B는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와 계속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B는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으면서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875』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 H(여, 47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사귀게 되어 2019. 7.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졌지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점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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