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형 C와 피해자 D는 함께 경작을 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동업약정을 한바 있으나, 농작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2. 18:00경 고양시 덕양구 강매로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형을 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들어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총길이 약 1.5미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집기류를 집어 던지며 “너가 똑똑한 놈이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지 네가 그 내용을 알꺼니까 각서를 써라, 여기서 죽여서 묻으면 내년 상반기까지 재개발이 되기 전까지 아무도 눈치를 못 챈다, 다시 꺼내서 다른 곳에 묻어놓으면 완벽하게 일이 마무리가 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농작물포기각서’를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1회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첨부 각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부위 상처 사진 및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