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2014고단218』 피고인은 2014. 1. 14. 21:3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 ‘D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그 전 피해자 E(56세)가 노래방 내실 문을 막고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대 때려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구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 『2014고단492』 피고인은 2014. 2. 24. 17:30경 서울 송파구 F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44세) 운영의 H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매장 앞에 마련되어 있는 간이 탁자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양형기준[기본범죄인 상해죄는 일반상해의 형량범위는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에 해당하고, 폭행죄의 형량범위는 일반폭행의 기본영역(징역 2월∼10월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는 징역 4월∼1년11월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