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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60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 23:28 경 부산 영도구 B 주택 3 층 복도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이 인적 사항을 물어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 우 얄 낀 데, 너 그가 경찰이 가 씨 발 놈 아, 마 내가 신고 하께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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