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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가합105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 F 사무소 2016년제572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5. 16. 피고와 사이에 망인 소유인 김포시 G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659,4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 내에 망인의 부담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여 건축대금 165,280,000원에 건축허가 및 등기명의를 피고 앞으로 이전해주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될 개발부담금은 망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나. 망인과 피고는 2016. 6. 28. ‘이 사건 토지의 개발부담금 약 30,000,000원은 상기 부동산 공장건축이 끝난 후 개발부담금이 나오면 매도인(망인)이 매수인(피고)에게 정산하여 준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공증인 F 사무소에서 증서 2016년제572호로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망인으로 하여 망인이 약정금 30,000,000원을 2016. 12. 31.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김포시청은 2017. 2.경 피고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결정된 이 사건 토지의 개발부담금 63,718,97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고, 한편 망인은 2017. 7. 17. 피고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1. 17. 사망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배우자 원고 B, 자녀들인 원고 C, D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마. 수원지방법원은 2018. 2. 5.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2018카정100024호로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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