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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8.13 2018고단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47』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크레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부터 2017. 10.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7. 7월 임금 2,850,000원, 2017. 8월 임금 3,500,000원, 2017. 9월 임금 3,500,000원 합계 9,8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4,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11』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G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작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0.부터 2017. 10.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7. 10월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정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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