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3 2016고정1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7.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을 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 등록 대상 자로 판결이 확정된 자는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9.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지 관할의 광주 경찰서 장에게 자신의 주거지와 실제 거주지, 직장 및 연락처 등 신상 등록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 의뢰
1. 판결문 사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