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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5.12 2016고정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0,000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을 선고 받고, 2015. 9.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범죄인 준강제 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10. 30.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제천 경찰서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송달 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 관련 판결 확정 여부 확인)

1. 판결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송달 증명서

1. 신규 신상정보 제출 서, 주민등록 초본

1. 통합사건 조회 서, 2015도 11456호 사건 사건 진행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준 강제 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 받았기 때문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수사기록 18 쪽의 ‘ 신 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는 이를 받아 본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5. 10. 30.까지 제천 경찰서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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