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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1 2014가합8259
유치권존재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양도담보권 부존재 확인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유치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관계 등 원고의 대표이사인 F과 피고 C 및 소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E은 부부이고, F은 원고의 주식 51.4%, G의 주식 8%를, E은 G의 주식 54%를, G은 피고 C의 주식 98.4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동산의 제작 경위 1) 원고는 2007. 7. 30. 피고 C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전남 진도군 H 일대의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이 사건 각 동산의 제작공사를 수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의 제작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공사명 : 진도군 내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C 건설공사 공사범위 : 토목공사, 드라이도크, 안벽공사, 시설공사(상ㆍ하수도, 공동구 포함), 건축공사(사무동, 공장동 2동 포함) 공사금액 : 1,046억 원(선금 없음, 매월 기성금 1회 지급) 착공예정일 ~ 준공예정일 : 2007. 7. 31. ~ 2010. 12. 31.(최종 변경) 2) 원고는 2007. 7. 31.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9. 10. 5.경 무렵 피고 C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상태이다.

다. 피고 B과 피고 C의 거래관계 등 1) 피고 B 또는 그 대표이사 I 등은 2005. 10. 12.경부터 2010. 11. 1.경까지 E이나 G 또는 피고 C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왔다. 2) I는 2009. 5. 14. E으로부터 금전대여에 대한 담보로 E 소유인 전남 진도군 J 토지, G 소유인 K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3) 또한 E은 2010. 5. 31. I와 사이에, “E의 I에 대한 채무 20억 원의 담보로 E 소유의 G 주식 97만 주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4) 그 후 G은 2010. 9. 27. I와 사이에 G 소유의 목포시 L 토지 및 지상 건물과 M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30억 원으로 정한 매매예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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