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7. 제주시 청사로 59에 있는 제주지방 병무청에서 신체 등위 2 급의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는데 그 무렵 피고인의 신장은 179.8cm, 체중은 85.6kg으로 피고인의 체질 량지수 (BMI) 는 26.4이었다.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친구들을 통해 체중을 늘려서 보충역으로 입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을 통해 체질 량지수 (BMI) 가 33을 넘으면 보충역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피고인은 체중을 늘려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음식물 섭취량을 증가시키고 운동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고의로 체중을 약 27kg 정도 늘려 2017. 8. 30.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2017. 9. 20. 창원시 의 창구 중앙대로 250번 길 13에 있는 경남 지방 병무청에서 병역 판정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장 178.4cm, 체중 112.8.kg, 체질 량지수 (BMI) 35.4로 신체 등위 4 급 보충역( 사회 복무대상 )으로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병역 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 각 페이스 북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새롭게 신체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