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5. 경 의정부시 전 좌로 76에 있는 경기 북부 병무 지청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신장은 171cm, 체중은 77kg, 체질 량지수 (BMI) 는 26.3으로 측정되어 신체 등위 2 급의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는데, 2016. 6. 경 직장 동료를 통해 체중을 늘려서 보충역으로 입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무청 병무 민원 상담소에 전화하여 과체중 사유 4 급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기준에 대하여 상세히 문의하여 체질 량지수 (BMI) 가 33을 넘으면 보충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체중을 늘려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음식물 섭취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려 2016. 12. 19. 경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2016. 12. 19. 경 창원시 의 창구 중앙대로 250번 길 13에 있는 경남 지방 병무청에서 병역 판정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장 169.5cm, 체중 98.3kg, 체질 량지수 (BMI) 34.2로 신체 등위 4 급 보충역( 사회 복무대상 )으로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병적 조회서
1. 신체검사 결과 서( 신체검사 당시 사진 포함), 창원 보건소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 C 병원 검사 결과서
1. 병역처분변경원 원서( 증거 목록 순번 24번)
1. 일자 별 병무 민원 상담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6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