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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78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경 경기 북부지방 병무청에서 신장 175cm, 체중 95kg, 체질 량 지수 (BMI) 31로 현역병 입영 대상( 신체검사 3 급 판정) 병역의 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경 아버지를 통해 체중을 늘려 체질 량 지수 (BMI) 가 높아 지게 되면 사회 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체 등위 4 급 사회 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서울 도봉구 D, 103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과식을 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리고, 2015. 11. 14. 경 위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 신장 체중 사유) 을 제출하여, 2015. 11. 19. 경 신장 174.4cm, 체중 102.5kg, 체질 량 지수 (BMI) 33.7로 처분 보류를, 2015. 12. 23. 경 신장 174.7cm, 체중 103.9kg, 체질 량 지수 (BMI) 34로 처분 보류를, 2016. 1. 29. 경 신장 174.7cm, 체중 104.2kg, 체질 량 지수 (BMI) 34.1로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 (4 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일간 베스트 게시 글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양형기준 : 미 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 시간 가중 인자 : 진지한 반성의 필요성 등 감경 인자 : 처벌 전력 없음, 병역 이행 의사 있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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