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노304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큰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