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17 2019노29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특수상해죄,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서 원심의 형과 달리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