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가명, 21세) 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2. 20:0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2017. 2. 3. 00:30 경 서울 중구 G 역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 다 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H 광역버스에 타고 가 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5회 집어넣었다 뺀 후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인적 사항 특정), 내사보고( 해당 광역버스 특정 및 블랙 박스 영상 확보), 수사보고( 참고인 I 녹취록 제출, 첨 부), 수사보고( 범행 당시 피해자 옷차림 사진 첨부)
1. 녹취록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