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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50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1.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3.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에서 함께 일을 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F는 2010. 10.경 G단체에서 퇴직하여 위 E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6. 2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투자하기 좋은 곳을 찾았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A이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오늘 주식 투자를 하면 며칠 만에 두 배 수익을 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런 게 어디 있냐”라며 반신반의하면서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방법은 묻지 말고, 확실하니까 나한테 맡겨라”라고 다시 한번 재촉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제가 보증할 테니까 마음 놓고 투자 하세요”라고 거들었고, 이어서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금색 불상 모형의 조각(이하, ‘금불상’이라 함)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게 수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금불상’을 처분하여 틀림없이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E에서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수중에 특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직에서 퇴직하여 수중에 여유 자금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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