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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노27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2015. 8. 24.경 구속되어 수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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