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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7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원심과 당심 법원에 계속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이 사건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원심에서 500만 원을,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4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상 준수사항인 안전모 착용 등을 하지 않아(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이 사건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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