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구조상 이를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타에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를 점유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다302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원고의 형 C(‘J’의 오기로 보인다)은 지상 6층 건물인 서울 중구 D 및 서울 성동구 E 양 지상 F 상가 빌딩 중 4층 전체를 임차하여 헬스장을 운영하던 중, 4층의 구분점포 전체(401호부터 421호까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그 중 401호 내지 405호를 낙찰받고, 피고는 406호 내지 421호를 낙찰받아 각 그 구분소유자가 된 사실, 피고는 이후 원심판시 별지 도면 1의 A, B의 점을 그 판시와 같은 형태로 연결한 벽을 쌓은 후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그리하여 피고가 위 벽의 오른쪽에 있는 공용부분인 복도와 비상계단을 단독으로 점유사용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4층은 다른 층과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원고가 4층 전체에서 헬스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위 4층의 공용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는 그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피고만이 독점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의 일부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