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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1 2014나38127
담장철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의 공유지분권을 침해하며 점유하고 있는 공용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수도관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공용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당심에서 추가되었다)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형 J은 서울 중구 D 대 73,986.9㎡, 서울 성동구 E 대 41.5㎡ 지상 6층 건물인 F 상가 빌딩 제4층 601.20㎡ 전체(이하 ‘이 사건 4층’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2008. 9. 1.부터 2011. 8. 10.까지 헬스장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4층에는 건물 전체를 통하는 두 개의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다른 층과는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4층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는 2011. 6. 3. 이 사건 4층 중 406호 내지 421호(전유 면적 합계: 176.88㎡)를 낙찰받았고, 원고는 2011. 6. 29. 이 사건 4층 중 401호 내지 405호(전유 면적 합계: 48.15㎡)를 낙찰받아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1. 9. 23.경 별지1 도면의 A, B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벽(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쌓은 후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담장을 쌓은 후 그 오른쪽에 있는 공용부분인 복도와 비상계단 합계 259.62㎡(담 면적 포함, 별지2 감정도면 일부 참조)을 단독으로 점유하게 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2. 11. 30. G에게 이 사건 4층 중 401호 내지 405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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