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36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부터 2012. 10. 2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2. 4월 임금 100,000원, 2012. 5월 임금 100,000원, 2012. 6월 임금 100,000원, 2012. 7월 임금 100,000원, 2012. 8월 임금 100,000원, 2012. 9월 임금 100,000원, 2012. 10월 임금 100,000원 합계 700,000원 및 퇴직금 2,870,0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