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30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01:1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군자역 방향에서 어린이대공원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 및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써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특히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E 택시의 뒷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