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차도 한복판에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측 과실도 사고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6,200만 원 정도 피해배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4월에서 10월인 점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죄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4월~10월) , 평일 주간에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피고인의 생계유지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경우, 주말집행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을 취해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