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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8노2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큰 규모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고속도로로서 도로교통상에 매우 큰 위험을 끼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한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곧바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회복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점, 가입된 종합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으로 일부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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