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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8 2013노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원심에서 부과한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시간이 피고인 가족의 생계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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