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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23 2015노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원심은 집행유예의 선고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회봉사 160시간에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도 함께 명하였는데, 이러한 부수적인 처분은 피고인이 향후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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