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26,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초순경 피고로부터 광주 북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건물 2층에 있는 D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을 정하지 아니하고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 기성고에 따라 피고가 인건비와 자재값을 검증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경부터 2014. 8. 23.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하였고, 그 후 피고가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4,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 23.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감정인 E(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공사대금이 34,126,304원으로 산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4,126,3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24,8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9,326,304원(=34,126,304원 - 24,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통상 기성공사대금은 공사계약금액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나,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및 특수성, 기성고 감정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산정방법으로 기성공사대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합리적이고 신빙성 있는 다른 간접자료를 통한 기성공사대금 증명이 가능하다면 그와 같이 기성공사대금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