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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531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1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조세채권의 발생 (1) B은 2009. 10. 6. 주식회사 C에게 김해시 D 공장용지 5,803㎡와 지상 공장건물 에이동 1,044.9㎡, 비동 594㎡를 매매대금 2,304,75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같은 해 1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이하 ‘제1양도행위’라고 한다), 이에 김해세무서장은 위 B에게 위 양도행위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9,389,080원을 납부기한 2012. 8. 31.로 정하여 결정ㆍ고지하였다.

(2) 위 B은 2010. 2. 12. 주식회사 E에게 김해시 F 공장용지 2,458㎡를 매매대금 73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같은 해

8.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이하 ‘제2양도행위’라고 한다), 이에 김해세무서장은 2013. 2. 1. 위 B에게 위 양도행위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660,350원을 납부기한 2013. 2. 28.로 정하여 결정ㆍ고지하였다.

(3) 또한, 위 B은 2010. 4.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8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같은 달 15.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16641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이에 김해세무서장은 2011. 8. 5. 위 B에게 위 양도행위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9,092,420원을 납부기한 2012. 3. 26.로 정하여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조세채권의 성립 위 B은 위 각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5. 3. 기준 합계 434,412,05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표1> 순번 세목 과세기간 조세채권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세액(원) 1 양도소득세 2009년 2009. 11. 30. 2012. 8. 31. 39,389,080 46,418,090 2 양도소득세 2010년 2010. 3. 31. 201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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