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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4나2051594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이 부분에 기재할 내용은 제1심판결 제4쪽 제12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1. 인정 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대산업개발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로서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만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고 피고가 결성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한 점, 원고는 피고가 결성된 이후에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용역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분까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한 점, 피고가 2013.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기존에 원고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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