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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5336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2020. 5.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1. 4.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11.경 C과 만난 후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개인적 만남을 지속하여 왔고, 원고는 2019. 8. 초경 C이 피고와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C에게 2019. 8. 4. “오빠..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정말 너무 속상해 죽을거 같아, 문만 열면 오빠 안을 수 있는데..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나도 마지막으로라도 만져보고 싶고, 보고 싶고, 안고 싶고 그래, 너무 속이 상해서 내일이 되면 더 아플꺼 아니까 그런거야, 진짜 내사람 아니다 아니다 수백번 생각하면서 잡아보려해 ”, 2019. 8. 25. “진짜 미워죽겠는데 보고 싶은건 어쩔수 없네 ”, 2019. 8. 26. “내가 이해하도록 노력해볼게 함께 하고 싶어”, 2019. 8. 29. “내가 지금 싫은 거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은 거야, 그냥 순간 감정이였던거야 , 오빠 정말 궁금해.. 진짜 너무 힘들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와 C은 2019. 9. 1. 모텔에 투숙하였는데, 원고는 아버지 및 시누이인 D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 속옷차림으로 있던 C과 화장실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던 피고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피고를 폭행하였고, 원고와 D은 피고에게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2.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구약식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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