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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06 2014고단1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00:26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곱창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고양지원 2008고단2101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2009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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