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19:55경 혈중알콜농도 0.3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내곡동에 있는 일송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홍제동에 있는 홈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코란도 스포츠엑티언 승용차를 약 1.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지나치게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았고, 특히 2009년에는 교통관련범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몇 년 동안은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