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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7가단53921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8,0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5.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오산시 C건물 1층 0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대금 960,300,000원에 분양받되, 계약금 192,060,000원 중 2,000만 원은 2017. 5. 31.에, 8,000만 원은 2017. 6. 30.에, 92,060,000원은 2017. 7. 15.에 각 지급하고, 잔금 768,240,000원은 입점지정일(준공 후 2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 상가 분양 계약서 위 표시 부동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 주식회사 백상종합건설(이하 “갑”이라 함), 매수인 A 외 1인(이하 “을”이라 함)(이하 생략)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8조 계약해제 및 위약금 ①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갑”은 상당한 기간(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한 후, “을”의 이행이 없을 경우 “갑”은 본 계약에 대해 해약의사표시 통보 후 위 표시 분양목적물을 재분양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1. 대금(중도금, 잔금)을 10일이 경과되도록 납부하지 않을 때 ④ 제①항 및 제②항의 사유로 본 계약이 해약될 경우는 총 분양대금의 계약금은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갑”이 대납한 중도금이자, 연체료, 경비 등)으로 “갑”에게 귀속되고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을”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192,060,000원 중 2,000만 원은 2017. 5. 31.에, 8,000만 원은 2017. 6. 30.에, 92,060,000원은 2017. 7. 15.에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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