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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666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스포츠센터’라는 상호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법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3.경부터 2014. 4. 7.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의정부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회원 1인당 한 달에 3만 원을 받으며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법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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