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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3582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센타라는 상호로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6. 11. 1.경부터 2012. 11. 7.까지 위 장소에서 약 150여명의 회원으로부터 이용료 명목으로 월 3만 원을 받고 신고 없이 체력단련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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