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02 2016노328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죄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의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해회복 내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자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