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노31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죄와 원심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해금액이 9,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해회복 내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