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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6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24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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