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 있는 적덕식당 앞 도로에서 약 3m의 거리를 B 로디우스 승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