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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2.12 2018고단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26. 21:2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5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음주운전 단속 사안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0년 이후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총 다섯 차례(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실형 1회)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보면 대부분 혈중알콜농도 0.100% 이상이었고 이 사건 또한 0.194%로 매우 높은 점, 과거 음주운전 사건 재판에서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했다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받았음에도 다시 차량을 구입하여 음주운전한 점(이 사건에서 또다시 차량을 처분하였다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은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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