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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10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와 C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실제로 만난 적은 없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2. 3. 00:32부터 같은 날 01:16경까지 불상지에서,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나랑 만난지 좀 돼서 그런가 ㅋㅋㅋ, 우리 또 만나서 할까 ”, “너랑 한 거 영상 있는데 ”, “보여주면 삭제할게 영상”, “뒷치기 할 때 찍어서 너가 못 본 거다”, “폰섹 한번하고 끝내자”, “카메라 켜”, “구멍 보여줘 봐”, “지금 보여주고 끝내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1분 동안 안 까면 번호랑 전부 올린다”, “지금 보여주고 끝내자”, “장난 하는 거로 보여 보여주지 마 ㅋㅋ 번호랑 해서 올려줄게”, “거짓말인 줄 아나 ”, “마지막 기회 줬다, 너 D하지 ”, “너 번호 치면 너 나오거든 너 친구들한테 보여줄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카메라로 보여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올릴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C 대화글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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