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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0 2016노3129
사기
주문

1.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나.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C, D: 각 징역 4월, 피고인 E: 각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E 1) 피고인들은 사전에 공모하여 피해자를 사 기도 박에 끌어들인 다음 특수 렌즈를 사용하는 등의 전문적인 수법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편취한 재산이 합계 7,1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 택시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사기범행 또한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꾀어 사기도 박판에 끌어들이고, 사기도 박에 필요한 자금과 장소를 마련하여 제공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계속적으로 대여해 주어 도박 빚이 불어나게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모두 가져가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도 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전주의 역할을 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도 박 범행에 대한 주도적인 책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가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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