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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4 2014고정9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고,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 건물은 피고인의 처 D의 소유로서 이미 위 건물을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2007. 7. 18.경 및 2010. 12. 17.경 합계 1,800,000,000원을 대출받아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 건물을 담보로 다른 대출을 신청한 사실도 없어서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내가 운영하는 ‘C’ 식당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신청을 해놓았으니 1, 2개월 안에 대출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5.경 성남시 수정구 F 공증인 G 사무소 앞길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10,000,000원, 2012. 1. 11.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농협 앞길에서 10,000,000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6.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외환은행 야탑역 지점에서, 피해자 H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대출신청을 해서 1, 2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4.경 피해자 I에게 전화로 “2,000,000원을 빌려주면 매달 10일에 200,000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를 통하여 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E, H)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I 진술부분

1.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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