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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28 2019고정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08. 29. 19:30경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15 용흥동사무소 앞 삼거리를 구 역사거리 방면에서 용흥동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작동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5세)가 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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