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동거하던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재차 복부를 찌르려고 하다가 이를 막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찌른 것으로, 피해자는 당시 내장이 일부 적출된 심각한 상태였고 출혈도 심하였기 때문에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피고인이 사용한 과도의 칼날 길이가 약 20cm인데 피해자가 복부에 입은 상처의 깊이가 약 20cm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매우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복부에 입은 상처로 인하여 간파열봉합 등의 수술을 받고 약 3주에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왼쪽 팔에 입은 상처로 인하여 근육 봉합 및 신경 이식술을 받고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향후 치료를 계속 받더라도 왼쪽 손가락에 감각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애원을 듣고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다음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 재판과정에서 1,1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 재판과정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게임기구 관련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