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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26 2016노55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를 찌르려고 수회 시도하였는바, 피고인이 찌른 부위가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줄 수 있는 부위 여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만약 기수에 이르렀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엄청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한 번 침해당할 경우 회복이 불가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폐암 말기인 자신의 건강 문제와 형의 죽음 등의 가정사 및 피해자 건물에서의 식당운영 실패 등 여러 사정으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이 사건 당일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술을 많이 마셔서 만취한 상태였고, 이러한 음주 상태가 과도한 스트레스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게 됨으로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65세의 고령으로 폐암 말기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상처를 치료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한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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