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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23 2014가단343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4.부터 2016. 3.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은 2013. 10. 7. 피고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건물 증축공사를 공사금액 83,000,000원(부가가치세 8,300,000원 별도)에 원고와 B이 공동으로 도급받되, 인력 및 일부 자재와 기기는 수급인인 원고측이 구비하여 공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B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공사계약서는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나. 위 공사계약의 내역에는 원고가 자재 제작까지 책임을 지기로 하면서, 자재 제작에 대한 견적을 20,309,900원으로, 운반비를 3,124,600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위 계약 후 원고가 자재 제작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위 공사를 청우건설에 도급주었고, 원고와 B은 위 공사 중 기존철골 철거시공과 일부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B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2014.초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비용정산을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금액을 19,500,000원으로 정산하고 그 중 16,500,000원은 B의 시공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으로서 B에게 지급하기로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하였으나, 나머지 3,000,000원의 지급처에 대하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정산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법원 2014가단10148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B의 말을 듣고 2014. 5. 19. 위 소를 취하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2. 28.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 잔대금 19,620,00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962,000원에 대하여 합계 21,582,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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