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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6 2017가합1026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500,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18. 7.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장공사업ㆍ전문건설하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토공사업ㆍ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원고와 피고는 2015. 4.경~2017. 4.경 [별지 1] 공사내역 표 기재와 같이 26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공사 또는 공사계약’이라 한다), 여러 차례 공사대금 변경합의를 거쳐 위 표 공사대금란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확정하였다

다만 음영처리된 부분(순번 4, 10, 16, 19, 20, 24, 이하 ‘쟁점 6개 공사’라 하고, 개별 공사는 순번으로만 특정한다)은 원ㆍ피고 사이에 정산합의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부분으로, 아래

2. 가.

2)항에서 따로 판단한다. . 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공사완료 후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원고와 하도급공사대금에 관한 정산을 마친 다음, 정산금을 원고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해왔다. 이 사건 각 공사 완료일은 [별지 1] 표 준공일란 기재와 같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준공일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원ㆍ피고 주장일을 모두 기재한다. ,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은 위 표 수금일란 기재와 같으며 이는 피고가 주장한 것인데(을 제12호증, 제3차 변론에서의 피고 대리인 진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 정산금 송금 내역은 위 표 변제내역란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쟁점 6개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2017. 6. 1. 피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189,716,000원(= 순번 4 공사 11,466,000원 순번 10 공사 2,500,000원 순번 16 공사 17,400,000원 순번 19 공사 13,850,000원 순번 20 공사 49,850,000원 순번 24 공사 94,65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에서, 2016년 믹서차량 임대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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