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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465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06년 경 당시 울산 울주군 C에서 ‘D’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E( 여, 55세) 을 만 나 그때부터 피해자와 동거 생활을 이어 오던 중, 2017. 7. 말경 피고인의 포악한 성미와 경제적 무능력, 피해자 자녀들 과의 지속적인 불화를 견디지 못한 피해 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작당하여 자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상 피해자와의 동거 생활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적어도 2,000만 원은 받아 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7. 28. 경 울산 남구에 있는 공증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 나 동거관계를 파기한다는 내용의 공 증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딸에게 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이 폭로될 경우 행여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어 더 이상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하지 못하고 1,000만 원만 지급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동거 생활을 시작할 당시 피해 자가 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선뜻 돈을 건네주었고, 약 11년 동안 음식점 영업을 도왔음에도 자신은 1,000만 원밖에 받지 못한 채 버림받은 반면, 피해자의 가족들은 자신을 마치 머슴처럼 부려먹고 쫓아낸 다음 호의 호식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돈을 더 달라고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연락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추가금전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7. 30. 주거 침입 및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7. 30. 02:50 경 부산 강서구 F 아파트 302동 20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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