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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11 2018노128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25년,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견고 해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11년 간 동거 생활을 하다가 헤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의 돈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고, 피해자의 주거 및 주점에 수회 침입하거나 침입하려고 하였으며, 결국에는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에 주점에 있던 회칼을 꺼냈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주점 밖으로 도망갔으나,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 목, 턱, 옆구리 등을 6회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으로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귀한 생명이 침해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피해 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어머니인 피해자를 잃게 되었고, 현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 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당시 주점 안에서 상황을 목격한 L은 ‘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돈 문제로 언쟁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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